확대 l 축소

“취객이 무섭다” 택시기사 수난 시대. 대책이 없다.

‘저임금, 중노동, 술 취한 승객 폭행’ 3중 고에 시달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님이 기절하실 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시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처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청원인은 피해자인 60대 기사의 조카로 “차 안에서 구토를 자제해 달라는 말에 아버지뻘 60대 택시기사를 길바닥에서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져 뇌수술에 이르게 한 20대 폭행남을 처벌해 달라”는 요지의 국민 청원 글이다. 
택시기사 수난 시대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의 여파로 하루 종일 운전해도 사납금 채우기도 어려운 택시 종사자들. 늦은 밤 승객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 속에서 어쩌다 태운 취객의 넋두리를 받아주는 것도 모자라 이유 없는 반말에다가 심지어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택시기사들에 대한 폭행사건이 연이어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파주도 예외가 아니다.
파주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A씨(62. 금촌동)는 지난 2월 14일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서 승객을 태운 뒤 교하 송촌리 방향으로 이동 중 술에 취한 40대 승객으로부터 가슴, 목, 머리 등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승객이 기사를 폭행한 이유는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라는 말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술에 취한 승객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왜 뺑뺑 잡아 도느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주행 중 계속 적인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택시기사 A씨는 술에 취한 승객에게 좌회전 금지구역이었음을 계속 설명하였으나 승객은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놀란 기사는 차량을 급히 세우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승객은 기사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로 옆 농로 개울에 던져버렸다. 핸드폰을 승객에게 빼앗긴 기사는 승객의 폭행을 피해 차 밖으로 나왔으나 뒤이어 나온 가해자에게 가슴, 목, 머리 등에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기사는 달아나던 중 다행히도 폭행 승객이 떨어뜨린 핸드폰을 주워 112에 신고를 하고 피신을 할 수 있었다. 경찰 신고 후 노상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기사는 경찰이 오자 함께 폭행당한 현장의 택시가 있는 곳으로 갔으나 폭행을 가한 승객은 사라진 이후였고, 택시는 만신창이 되어 있었다. 차안에 있던 네비게이션과 미터기는 물론 블랙박스마저 뜯겨져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파주의 법인택시 기사 B씨(67. 금촌동)는 지난 4월 10 밤 12시경. 금촌역 택시승강장에서 승객(30대 중반)을 태우고 목적지인 성동사거리를 향하던 중 10여 분만에 운전 중 뒷좌석의 승객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4차례 가격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인 B씨는 승객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폭행을 한 승객은 승차 장소였던 금촌역에서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친)를 한 채 승차하자 택시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주의를 받자 제대로 썼으나 혼잣말로 기사에게 “형님, 아저씨, 사장님, 기사님!” 등의 말을 하며 운전 중인 기사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시비를 했고, 목적지인 성동사거리 1km를 앞둔 헤이리사거리를 지날 무렵 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를 갑자기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서너 차례 가격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놀란 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자 폭행 승객이 ”죽여버리겠다“면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량 밖으로 나간 승객은 운전석으로 다가와 “죽여버리겠다‘며 차량 문을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차량 유리창과 문을 주먹과 발로 차며 위협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사건은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연간 8,000여 건 이상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다.
파주에서 발생한 위의 두 사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재수가 없어 당했다‘고 치부해버리고 만다고 취재 중 만난 또 다른 택시기사는 말했다.
경찰의 사건 처리 태도에 대해서도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택시기사 C씨는 지난 2월 14일의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가해자가 택시 내 기물을 파손한 후 농로를 따라 송촌리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경찰차로 뒤쫓아갔으면 블랙박스를 탈취해 도주한 가해자를 검거할 수도 있었는데 놓쳤다.”면서 “당시 경찰의 현장 출동, 초동조사, 수사과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면서 의문을 표시했다.   
4월 10일의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귀가시키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만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열흘 뒤 파주경찰서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받았고, 사건 발상 26일이 지난 5월 6일에야 검찰로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택시기사 C씨는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규정에 있는 것을 비추어보면 경찰의 조사 태도는 지나치게 가해자에게 관대한 태도”라고 주장하며 “이러니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수입의 대부분이 야간할증이 붙는 밤이나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늦은 시간에 주취 승객을 태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서민 보호 차원에서라도 경찰이나 행정 당국의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순현 기자 
siminpaju@hanmail.net

  • 글쓴날 : [2021-06-30 19:09:01]

    Copyrights ⓒ 파주신문 & www.paju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