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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7일부터 생년 끝번 기준 '요일별 5부제' 시행

- 고령자 등 거동 불편 시민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전 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오는 27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생년 끝번 기준 '요일별 5부제'로 실시한다.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2023년 2월 6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당 20만 원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받는다.

신청 기간은 2월 27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다. 신청 첫 주인 2월 27일(월)부터 3월 3일(금)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생년 끝번을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0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세대주를 대신해 신청할 경우, 세대주의 동의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이 세대주와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에 파주페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relieffund.paju.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파주페이 카드가 없을 경우 세대주가 등록된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의 사용기간은 파주페이 카드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내 미사용액은 자동 소멸된다. 

파주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한 TF 추진단을 구성했고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파주시는 남은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각종 문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콜센터(031-940-8400)를 운영한다.

또한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전 세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전 세대가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소상공인에게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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