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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시의원 유흥업소 출입 불똥 박대성 의장에게로?

박 의장 ‘청탁금지법’ 9조 관련 ‘신고 의무’ 위반 정황 드러나
손성익 시의원의 유흥업소 출입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불똥이 시의회 의장에게도 튀는 형국이다.

손성익 시의원은 20249월 파주시 운정동 소재의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2024104JTBC ‘사건반장에서 방영된 바가 있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손의원은 알고 지내던 손의원의 선배가 내주었으나 술집 주인인 모 씨가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본보 2024106 일자)

손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청탁금지법 83항에서 규정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5만 원 이상의 음식물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본인이 주장한 그대로를 인정한다고 해도 40여만 원의 술값을 다른 사람이 내도록 한 것은 분명히 위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손의원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를 규정한 청탁금지법 9조를 위반한 정황도 나타났다. 같은 법 91항은 공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로서 각호 1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의원은 소속한 기관인 파주시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 법 9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대성 시의회 의장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박 의장은 손성익 시의원이 유흥업소에서 40여만 원의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정황을 2024104JTBC 방송을 통해서나 파주신문 2024106 일자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 94항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94항에는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40여만 원의 술값을 결과적으로 받은 손의원은 같은 법 8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연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손성익 시의원의 유흥업소 출입과 청탁금지법위반 의혹이 제기됨에도 시의회나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일단의 시민들이 손의원과 박대성 시의회 의장을 관계기관에 고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 A씨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법을 지켜야 할 시의원이 법을 위반하고, 같은 식구라고 이를 감싸고 있는 시의회나 똑같은 불법집단이라며 손의원이 그 유흥업소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정확히 얼마의 술값을 대납받았는지, 시의회 의장은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도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경찰과 검찰에 고발해서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성 의장은 손성익 시의원의 청탁금지법위반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는 본보 취재에 대해 언론과 의원의 주장이 달라, 사실 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 내사등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 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pajuok@naver.com 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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