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성익 시의원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
‘손성익 시의원 유흥업소 출입 사건’이 벌어진 이후 세간의 반응은 엇갈린다.
첫 번째, 손성익 의원에게 호의적인 반응.
‘남자가 뭐 그런데 갈 수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사건이 밝혀진 데는 배후가 있을 것이고 그 배후는 시장일 것이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
‘명색 시의원이 외국 여성들이 접대부로 불법 고용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나?’
‘시의원은 공짜로 40만 원어치의 술을 얻어 마셔도 되나?’
반응은 대략 이렇다. 각자 처한 처지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시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손성익 의원이 한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보아야 한다.
지방의원에게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주어진다.
그러기에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등등의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한 역할과 의무를 잘 수행하라고, 사무실을 제공하고, 4,000만 원에서 높은 곳은 4,80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게다가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다.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이번 ‘손의원 사건’을 지방의원의 역할과 의무, 파주시의회의 윤리강령에 대입시켜보자.
어느 조항을 들어도 외국인 여성 접대부를 불러놓고 술을 마신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 오히려 ‘청렴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잘못만 두드러진다.
게다가 본인이 시인한 대로 40여만 원의 술을 공짜로 마셨다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나 ‘뇌물죄’의 혐의를 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백번을 양보해서 ‘남자니까 그런 곳’에 갈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술값은 자기가 내야 하는 것 아닌가?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어디에 외국 여성들이 접대부로 불법 고용된 유흥업소에서 40만 원어치의 술을 공짜로 먹는 것이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이라고 하는가 말이다.
또한 손의원이 평소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형태의 의정활동을 편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사건이 터졌다고 말하는 것도 이치에 안 맞기는 마찬가지다.
시장이 배후라면 최소한 2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평소 사찰 활동을 통해서 손성익 의원이 그날 밤 술을 마시러 간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한다. 둘째, 업소 내에 설치된 CCTV를 입수하고 JTBC 방송사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길까?
시장에 대한 호 · 불호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다 우수마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