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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시의원 ‘유흥업소 출입’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번져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 해명도 불거져, 윤리위원회 소집 불가피할 듯
   ▲ (사진=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손성익 시의원 ‘유흥업소 출입’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번져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 해명도 불거져, 윤리위원회 소집 불가피할 듯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이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이후 파장이 점점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10월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손성익 의원이 지난달 9일 밤 9시경 파주시의 한 유흥업소를 찾았다는 제보가 방송됐다.
이 유흥업소는 손님이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방에서 술을 마시는 곳으로서 속칭 ‘노래 빠’라고 불리는 곳이다. 
방영된 CCTV 영상에는 손 의원이 일행과 함께 해당 업소를 방문하는 장면이 찍혔다. 그리고 손 의원이 있는 방에 10명의 여성 종업원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잠시 후 2명의 여성 종업원이 술을 챙겨 다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혔다.
JTBC는 "손 의원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고 당시 일행과 2시간 넘게 자리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손성익 의원의 해명은 일관되지 않는다. 
애초 JTBC가 취재를 할 당시에는 "해당 유흥업소를 방문한 기억이 없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보도 다음 날인 5일에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건반장에서 저에 대해 근거 없는 접대 의혹을 보도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해당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도  "과거에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카센터 운영자분이 술집을 개업했다고 몇 차례 방문을 요청했고 한참 시간을 내지 못하다가 당일에도 연락을 주셔서 방문하게 됐을 뿐, 이른바 '접대'나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다"며 방문 사실을 시인했다. 

▲ (사진=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방문 과정에 대한 손의원의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손의원이 다수의 취재진에게 배포한 유흥업소 업주 김 모 씨의 자필 경위서에는 손의원이 먼저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나있고, 유흥업소를 방문했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당시 술자리에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백 모 씨의 자필 경위서에도 일산에서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야당역 앞으로 이동 후 손의원이 먼저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쓰고 있다.
두 사람의 경위서에서 모두 손의원이 먼저 방문을 했다고 하는 것에 비춰보면 손의원의 해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손성익 의원이 밝힌 대로 이 유흥업소에서 계산한 약 40만 원 가량의 술값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향후 법률적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술값에 대해서 손의원은 “선배가 냈고, 술집 주인이 돌려주었다.”라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는 2024년 8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가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상 지방의회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나 손의원은 시의회 의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서 손성익 의원은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을 해서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표시를 했다. 그렇지만 손성익 의원의 거짓해명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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