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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활성화 지원 필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전통시장 청년상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11,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청년상인의 조직화와 협업 등에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몰과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202311월 기준, 전통시장 청년몰은 전국 36개 시장에 613개 점포가 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청년몰 인지도는 64%, 이용경험률은 31%로 나타났고, 만족률은 51.2%로 불만족 7.2%보다 7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통시장별로 영업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개장한 진주중앙시장 청년몰 영업률은 9.1%에 불과한데, 2017년 개장한 군산공설시장, 2018년 개장한 달성군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영업률은 100%. 이외에도 2019년 개장한 동대문구 경동시장과 진안고원시장이 영업률 100%.


박정 의원은 전통시장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컨설팅, 조직화 및 협업을 지원하고 추가로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청년상인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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