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소환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파주시는 행정력을 동원한 주민소환 방해 중단하라” 라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최근 일부 언론에서 “파주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소환운동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주장을 보도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령을 안내한 것임
○ 파주시 선관위는 “통·리·반의 장 등 명단 통보 협조 의뢰” 공문(’23.7.24.)을 통해 서명요청활동 제한대상자 명단 및 제한자가 서명요청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그직을 사직하여야 함을 안내하도록 파주시에 요청해옴
- 이에 파주시는 선관위 요청에 따라 “주민소환청구 관련 서명요청활동 제한 대상자 및 관련 법령 안내” 공문(’23.7.27.)을 읍∙면∙동에 시행함
○ 파주시 선관위는 재차(’23.7.27.)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활동 제한 안내” 공문을 통해 제한자가 서명요청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그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요청
- 이에 파주시는 파주시 선관위 요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활동 제한 안내” 공문(’23.7.31.)을 본청과 사업소, 보건지소에 시행.
○ 위와 같이 파주시는 파주시 선관위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공문으로 시행했을 뿐,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소환운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