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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 시민 편의 정책 추진에 주민소환 날벼락?

주민소환 움직임 도 넘었다. ‘억지 소환’ 비판 자초


파주시장, 시민 편의 정책 추진에 주민소환 날벼락?

주민소환 움직임 선 넘었다. ‘억지 소환비판 자초

일부 시민들이 파주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운동을 시작하면서 파주시가 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주민 소환 요건에 집어넣으려 하거나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폐쇄’, 파주시 신청사 건립, 시장의 인사권 등 시장의 정당한 정책 수행과정과 권한까지 문제를 삼고 나서자 너무 지나친 처사 아니냐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주민소환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모 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도 파주시가 D.R.T 버스(수요 응답형 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파주시장 주민소환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D.R.T 버스란 시민들이 앱을 통해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면 부름을 받은 D.R.T 버스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노선을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현재 운정 지역을 중심으로 10여 대가 운행 중이다.

파주시는 D.R.T 버스가 시민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운정 지역에 5대를 추가하고 월롱, 탄현, 광탄에 각 3대씩 총 9대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택시 종사자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파주맘이나 운정맘등 커뮤니티에서는 D.R.T 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고 오히려 증차를 원하고 있기도 하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D.R.T 버스 정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파주시장을 소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주민소환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폐쇄’, 파주시 신청사 건립 등에서 불통이 있었다는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는 그 자체로 불법인 상황이기도 하고 북파주 지역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폐쇄를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연풍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A씨는 과거 어려운 시절에는 성매매나 성매매 집결지가 용납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지역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 이라며 소환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찬성하는 사람들인가?”라고 물으며 파주시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시급히 폐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파주시 신청사 건립 문제 또한 이제 겨우 공론화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한데 이런 문제를 주민소환과 연결 짓는 것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의 한 공무원은 밥 지으려고 쌀 씻는데 밥이 설었네. 탔네. 하는 격이라며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요건으로 시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부적절한 인사권 사용으로 파주시 최순실 소문까지 나돌게 됨이라고 이유를 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금촌의 B씨는 밝혀진 사실도 아니고 자신들의 표현대로 소문에 불과한 내용을 파주시장을 소환하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라며 주민소환을 빙자한 정치공세이거나 개인에 대한 비방에 불과할 뿐.”이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주민소환움직임에 대해서 대다수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운 편이다.

한 중앙지 기자는 “(이런 것들이) 주민소환을 해야 할 만큼 위중한 문제인지 궁금하다.”라며 다른 의도는 없는지 취재 중이라고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배경을 의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 C씨는 실제 소환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홍보하고 서명을 받는 기간 동안 시장을 흠집내고 비난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임기 중 위법·부당행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이들을 소환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들의 비리·부패 등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파주시의 경우, 주민소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경우 소환투표 총수의 15/100 이상(61,004)이 시의원의 경우 20/100 이상 서명하여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 투표는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법은 소환 청구절차와 범위는 활짝 열려 있으나, 투표 절차와 과정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총체적인 민심을 얻지 않고서는 난망한 일이라는 것이다.

일부 민원까지 이것저것 섞어서 시장을 소환하겠다는 것이 파주시민들에게 어떤 명분과 이익을 줄 것인지, 과연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시민들이 묻고 있다.

주민소환제도의 소중한 주민 권리가 민원 해결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등의 역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여론의 향배가 주목된다. pajuok@naver.com 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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