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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이한국 의원,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11일(화)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는 사진 창작 및 진흥 관련 조사·연구·육성·발전 사업 추진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2월 제정됐다.

이한국 의원은 “사진은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으로 널리 활용되는 등 문화예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사진 창작 및 진흥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경기도의회에서 주최하여 2022년 한 해 동안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를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 글쓴날 : [2023-07-18 2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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